#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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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조치는?

## 보기

1. 즉시 퇴원시키고 외래치료를 명령한다
2.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잇는다
3. 전문의 진단에 따라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4. 2주의 범위에서 진단입원으로 곧바로 바꾼다
5.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한다

**정답: 3**

## 해설

동의입원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 진단으로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①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신청한 퇴원이라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요구되는 요건이다
③ 정답이다. 전문의 진단이 있으면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④ 2주의 진단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입원에서 쓰이는 기간이다
⑤ 계속입원 심사 청구는 입원을 연장하려 할 때 밟는 별도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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