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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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자는?

## 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
2.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3**

## 해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며, 판별검사는 1개월,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한다.

## 심화 해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취급 보고와 유통 감시를 총괄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정책을 담당한다
③ 정답이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④ 두 중앙행정기관의 조합은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함께 등장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취급업소의 지도·점검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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