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 목적으로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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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 목적으로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정답**
2. 마약류관리자
3.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4. 마약류소매업자
5. 마약류취급승인자

**정답: 1**

## 해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일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① 정답이다.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다
②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 안의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사를 말한다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연구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마약을 조제·판매하는 약국 개설자다
⑤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승인을 받아 특정 목적으로 마약류를 쓰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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