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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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 할 일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송 사실을 신고
2.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 **✔ 정답**
3. 이송받을 기관의 서면 승낙을 확보
4. 이송에 든 비용의 전액을 부담
5. 구급차 운용자와 진료비를 정산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고,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① 보건소장에 대한 신고는 감염병 발생 사실 등을 알릴 때의 절차다
② 정답이다.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한다
③ 서면 승낙 확보는 기관 사이에 전원 협약을 맺을 때 쓰는 방식이다
④ 이송에 든 비용은 오히려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⑤ 진료비 정산은 이송이 끝난 뒤 비용을 처리하는 별개의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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