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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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는?

## 보기

1. 법정대리인이 올 때까지 처치를 보류한다
2. 의료기관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술한다
3.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진료를 한다
4.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한다 **✔ 정답**
5. 환자가 깨어난 뒤 동의를 받아 진료한다

**정답: 4**

## 해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응급환자와 설명·동의의 예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처럼 본인이 직접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을 중요한 예외로 다룹니다. 의료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응급상황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처치가 우선됩니다. 이때 환자가 의식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동행하지 않았다면, 현장에 함께 온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부재 시 동행자 설명의 의미

의료진은 환자나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동행한 사람은 법적 대리인은 아니지만 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전달받을 현실적 창구가 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진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지연 없이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처치 보류와 승인 절차의 오해

법정대리인이 올 때까지 처치를 보류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장의 서면 승인이나 경찰관의 동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환자가 깨어난 뒤 동의를 받아 진료하는 것도 의식이 없는 응급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응급처치의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임상·국시 포인트

응급상황에서 설명·동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핵심 조건은 의식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법정대리인의 부재, 그리고 응급처치의 시급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국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라는 조건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바꿔 출제하는 변형이 흔하므로, 응급환자에게 적용되는 설명·동의 예외의 논리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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