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도착하였을 때 진료 순서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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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도착하였을 때 진료 순서의 기준은?

## 보기

1. 응급실에 도착한 순서
2. 보호자가 동의서를 낸 순서
3. 구급차로 이송되어 온 순서
4. 진료비 지불 능력이 확인된 순서
5. 의학적 판단에 따른 위급한 정도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개념: 응급환자 분류(중증도 분류, Triag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도착한 경우 진료 순서는 도착 순서나 행정적 절차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위급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응급의료의 핵심 원칙인 중증도 분류(triage)의 기본 개념으로, 제한된 응급 자원을 가장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 '위급한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응급실은 자원이 한정된 환경입니다. 의사, 간호사, 침상, 검사 장비 모두 유한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먼저 진료받지 못하면 예방 가능한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착 순서나 보호자 동의서 제출 순서, 진료비 지불 능력은 환자의 생리적 위험도와 무관한 요소이므로 진료 우선순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1]은 대량 재해 상황에서 표준화된 중증도 분류가 환자 결과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 응급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중증도 분류 도구는 환자의 생리적 지표(호흡, 순환, 의식 등)를 바탕으로 위급도를 객관화하여, 의료진이 자원 배분 결정을 일관되게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증도 분류의 실제 작동 방식과 함정

근거 자료 [3]은 소아 응급실에서 과대 분류(overtriage)가 환자 흐름을 저해한다고 보고합니다. 과대 분류란 실제보다 더 위중한 것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말하며, 이는 응급실 혼잡(crowding)을 악화시켜 전체 환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반대로 과소 분류(undertriage)는 위중한 환자를 놓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도 분류 체계는 과대 분류와 과소 분류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설계됩니다.

근거 자료 [4]는 남아프리카 중증도 척도(SATS)가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응급실 효율성과 환자 결과 개선에 기여한다는 간호사들의 인식을 보고합니다. 이는 중증도 분류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핵심 실무 역량임을 보여줍니다. 간호사는 환자 도착 시 활력징후와 주호소를 바탕으로 초기 분류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 대기 구역을 배정합니다.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문제에서 진료 순서 기준은 반복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핵심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위급한 정도가 유일한 법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보기에서 '도착 순서', '보호자 동의서 순서', '구급차 이송 순서', '진료비 지불 능력'은 모두 응급의료 원칙에 위배되는 오답입니다. 특히 '구급차로 이송되어 온 순서'는 현장에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급차 이송 여부 자체는 위급도를 시사하는 단서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법적 우선순위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2]는 정신건강의학과 맥락에서 중증도가 고정된 위계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협상되는 구성물이라고 논합니다. 이는 신체 응급 상황에서도 시사점을 줍니다. 중증도 분류는 한 번의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인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재평가(reassessment)해야 하는 동적 과정입니다. 초기 분류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대기 중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 적용: 간호사가 알아야 할 것

응급실 간호사는 중증도 분류 도구(예: 한국형 중증도 분류 도구, KTAS)를 사용하여 환자의 주호소, 활력징후, 통증 척도, 의식 수준을 평가하고 1~5단계로 분류합니다. 1단계는 즉각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5단계는 비응급 환자입니다. 이 분류 결과는 진료 순서뿐 아니라 재실 시간 관리, 진료 구역 배정, 간호 인력 배치의 근거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진료 순서는 오직 의학적 위급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 multi-national observational study on the concordance between the translational triage tool and routine prehospital triage.일반논문Phattharapornjaroen P, Khorram-Manesh A, Mani Z, Naylor K, Darraj AA, Carlström E, Sittichanbuncha Y, Goniewicz K. (2026) · DOI: 10.1038/s41598-026-52015-7

- [2]Psychiatry without thresholds: Ethical and clinical lessons from low-triage systems.일반논문Seervi A, Sharma I. (2026) · DOI: 10.1017/gmh.2026.10201

- [3]Reduced overtriage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patient flow at pediatric emergency department.일반논문Sjöstedt H, Habbouche S, Holmqvist L, Celind J. (2026) · DOI: 10.1186/s13049-026-01573-w

- [4]Effectiveness of the South African Triage Scale in improving patient outcomes: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Ghanian nurses' experiences.일반논문Eyeson EB, Achempim-Ansong G, Blankson S, Dzramado VL. (2026) · DOI: 10.1016/j.afjem.2026.100971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진료 우선순위 결정의학적 위급도 기반 중증도 분류의 실제
응급환자가 동시에 도착한 경우 진료 순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위급한 정도로 결정한다. 도착 순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순서, 구급차 이송 순서, 진료비 지불 능력은 법적 기준이 아니다.

간호사는 환자 도착 시 활력징후와 주호소를 바탕으로 초기 분류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 대기 구역을 배정한다. 표준화된 중증도 분류 도구는 호흡, 순환, 의식 등 생리적 지표를 객관화하여 일관된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중증도 분류 체계는 과대 분류와 과소 분류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설계된다. 과대 분류는 응급실 혼잡을 악화시키고, 과소 분류는 위중한 환자를 놓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의구급차 이송 여부는 위급도를 시사하는 단서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법적 우선순위 기준은 아니다. 반드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위급도를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중증도 분류** — 제한된 응급 자원을 가장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위급한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
- **과대 분류** — 환자를 실제보다 더 위중한 것으로 분류하는 오류로, 응급실 혼잡을 악화시켜 전체 환자 안전을 위협함
- **과소 분류** — 위중한 환자를 실제보다 덜 위중한 것으로 분류하는 오류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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