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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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법은?

## 보기

1.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실시한다
2.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한다 **✔ 정답**
3.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접종센터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5. 관할 구역의 약국을 통하여 실시한다

**정답: 2**

## 해설

필수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며, 관할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①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체를 받아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하는 검사를 맡는다
② 정답이다. 필수예방접종은 지자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한다
③ 접종센터 운영은 대규모 접종이 필요할 때 별도로 마련되는 방식이다
④ 공단 지사는 보험료 부과와 자격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창구다
⑤ 약국은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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