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30시간 만에 사망하였을 때 담당 의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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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30시간 만에 사망하였을 때 담당 의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를 교부한다
2. 관할 경찰서에 변사 사실을 신고한다
3. 다시 진찰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교부한다 **✔ 정답**
4.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검안하게 한다
5. 유족에게 부검 의뢰서를 발급한다

**정답: 3**

## 해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 심화 해설

① 시체검안서는 진료하지 않던 사망자를 검안하였을 때 내주는 서류다
② 변사 신고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범죄가 의심될 때 밟는 절차다
③ 정답이다.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이면 재진찰 없이 교부할 수 있다
④ 담당 의사가 부득이하게 발급할 수 없을 때 같은 기관 종사자가 대신한다
⑤ 부검 의뢰는 사인 규명이 필요할 때 수사기관이 밟는 별도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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