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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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급성질환자
2. 정신질환자
3. 노인성 치매환자 **✔ 정답**
4. 감염병 의사환자
5. 상해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자

**정답: 3**

## 해설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①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심화 해설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워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입원시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입원 대상을 판단할 때는 ‘지금 치료가 시급한가’보다 ‘치료 후 돌봄과 회복이 주된 필요인가’를 먼저 봅니다.

입원 대상의 세 가지 범주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해당 환자 | 입원 판단의 초점 |
| --- | --- | --- |
| 노인성 질환자 | 노인성 치매, 뇌졸중 후유증 등 | 장기적 돌봄과 기능 유지 |
|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등 | 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 |
| 수술 후·상해 후 회복기 환자 |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후 회복 중인 자 | 재활과 일상생활 복귀 준비 |

보기 5번의 ‘상해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자’는 아직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상태이므로 요양병원이 아니라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수술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가 요양병원 대상입니다.

입원이 제한되는 환자군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기관이 아니므로 다음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입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 근거 법령 | 이유 |
| --- | --- | --- |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격리와 전문적 감염 관리가 필요하므로 감염병 전담 기관에서 치료 |
| 정신질환자 (노인성 치매환자 제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의료기관에서 전문적 정신과 치료와 관리가 필요 |

혼동 주의! 정신질환자라도 노인성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합니다. 치매는 정신질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노인성 치매는 장기 요양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별도로 인정됩니다. 보기 2번의 ‘정신질환자’는 노인성 치매라는 단서가 없으므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시설의 기능과 입원 판단의 실제

요양병원을 포함한 장기요양시설은 급성기 병원과 기능이 다릅니다. 장기요양시설은 입원 환자 수를 줄이고 병원 재입원을 낮추기 위해 급성기 병원과의 전환 관리(care transitions)에 힘쓰는 기관입니다[1]. 미국 오하이오주 장기요양시설 조사에서 요양시설(nursing facilities)의 93.1%가 병원 재입원 감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1], 이는 요양시설이 급성기 치료보다 지속적 돌봄과 상태 안정화에 초점을 둔 기관임을 보여줍니다.

응급실 전환 문제를 다룬 스코핑 리뷰에서도 거주형 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응급실 이송 과정에서 진료 지연이나 불충분한 처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2], 요양시설 입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소 전에 급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요양병원은 응급 처치나 급성 악화 대응이 주된 기능이 아니므로, 급성질환자나 수술이 필요한 자는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는 경우가 많고 낙상 관련 입원 후에도 약물이 지속되는 경향이 보고되는데[3], 이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군이 주로 만성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급성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원 전에 급성기 치료를 마치는 것이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Residential Long-Term Care Role in Health Care Transitions.일반논문Berish DE, Applebaum R, Straker JK (2018) · DOI: 10.1177/0733464816677188

- [2]Strategies to Improve Emergency Transitions From Long-Term Care Facilitie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Tate K, Cummings G, Jacobsen F, Halas G, Van den Bergh G, Devkota R (2024) · DOI: 10.1093/geront/gnae036

- [3]Patterns of Antipsychotic Dispensation to Long-Term Care Residents.일반논문Trenaman SC, von Maltzahn M, Sketris I, Tamim H, Wang Y, Stewart SA (2023) · DOI: 10.1016/j.jamda.2022.09.009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 입원 대상 판단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한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 후·상해 후 회복기 환자로 구분한다. 핵심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워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입원시킨다는 점이다.

입원 판단 시 치료가 시급한가보다 돌봄과 회복이 주된 필요인가를 먼저 본다. 예를 들어 상해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자는 급성기 상태이므로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가 요양병원 대상이다.

감염병환자등은 격리와 전문적 감염 관리가 필요하므로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신질환자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하나, 노인성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다.

주의정신질환자라도 노인성 치매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보기에서 '정신질환자'라고만 제시되면 노인성 치매라는 단서가 없으므로 제외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요양병원** —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워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켜 돌봄과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기관
- **노인성 질환자** — 노인성 치매, 뇌졸중 후유증 등 장기적 돌봄과 기능 유지가 필요한 환자
-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등 지속적 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환자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와 전문적 감염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됨
- **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전문적 정신과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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