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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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가족이 대신 처방받아 보관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이 남은 마약을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
3. 공무상 압류·몰수 마약류 취급 **✔ 정답**
4. 연구자가 신고 없이 실험에 사용하는 경우
5.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

**정답: 3**

## 해설

공무수행상 압류·몰수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취급이 허용된다.

## 심화 해설

마약류취급자 의무와 예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남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약류취급자는 의료기관, 약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연구자 등 법에서 정한 면허·허가·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취급자에게는 기록·보고 의무가 부과되는데, 한국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NIMS)은 모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디지털로 보고하도록 강제하여 전국 단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따라서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마약류를 보관·폐기·조제·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보기별 판단

1. 가족이 대신 처방받아 보관하는 경우

마약류는 처방받은 본인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가족이라도 처방받은 마약류를 대신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취급자 외 취급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NIMS가 처방·조제·투약 정보를 개인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

2. 의료기관이 남은 마약을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마약류를 폐기하려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 신고를 하고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 폐기해야 합니다. 임의 폐기는 마약류취급자라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NIMS가 모든 취급 정보를 디지털로 보고받는 구조는 폐기까지 포함한 전 과정의 투명한 이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3. 공무상 압류·몰수 마약류 취급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하거나 몰수하는 경우는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법이 정한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취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 공권력 작용으로, NIMS와 같은 관리체계와 별개로 공적 통제가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2].

4. 연구자가 신고 없이 실험에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를 연구에 사용하려면 마약류 연구자 허가를 받고 사용·관리·폐기 전반에 걸쳐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실험에 쓰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취급에 해당합니다. 연구 목적의 동물 사용에서도 기관 차원의 승인과 규제 준수가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연구는 더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2].

5.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

마약류는 반드시 마약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약국이 마약류취급자라 하더라도 금지됩니다. NIMS는 처방전 정보와 조제 정보를 연계하여 처방전 없는 조제나 중복 처방을 탐지하는 데 활용됩니다 [2].

국가시험 포인트

마약류 관리 문제에서 자주 묻는 것은 취급자 의무와 비취급자의 예외적 취급입니다. 공무상 압류·몰수, 수사 목적의 취급, 법원의 명령에 따른 처분 등은 비취급자라도 허용되는 대표적 예외로 기억해 두세요. 반면 가족 대리 수령·보관, 임의 폐기, 무허가 연구 사용, 처방전 없는 조제는 모두 금지됩니다. NIMS의 도입으로 마약류 취급 내역이 전국 단위로 실시간 보고·통합 관리되면서, 취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마약류 이동 경로가 추적된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면 좋습니다 [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system development and innovation.일반논문Kim SY, Cho NW, Yoo MS, Han SY, Oh JW. (2023) · DOI: 10.1186/s12913-023-09060-z

##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비취급자의 예외적 취급공무상 압류·몰수는 허용, 그 외 임의 취급은 전면 금지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만 취급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상 압류·몰수는 비취급자라도 직무 집행으로 허용된다.

가족의 대리 보관, 의료기관의 임의 폐기, 신고 없는 연구 사용, 처방전 없는 조제는 취급자라도 금지되는 행위다.

주의마약류 폐기는 관계 공무원 입회 아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취급 내역은 NIMS에 보고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자** — 의료기관, 약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 도매업자, 제조업자, 연구자 등 법에서 정한 면허·허가·지정을 받은 사람
- **NIMS**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모든 마약류취급자가 취급 내역을 디지털로 보고하도록 하여 전국 단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 **공무상 압류·몰수** —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마약류를 압류하거나 몰수하는 행위로, 비취급자라도 허용되는 예외적 취급
- **마약류 처방전** — 마약류를 조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처방전으로, 처방전 없는 조제는 취급자라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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