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 관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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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 관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재직 중에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2. 퇴직 후에도 누설 금지 **✔ 정답**
3. 가족에게는 동의 없이 알릴 수 있다
4. 직장에 통보하는 것은 허용된다
5. 연구 목적이면 실명 공개 가능

**정답: 2**

## 해설

감염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비밀 누설 금지의 핵심 원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의 사생활 보호와 차별 금지를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보호 대상은 HIV 감염인(Persons Living with HIV, PLHIV)이며, 이들의 사생활 비밀과 신체적 자율성, 그리고 비차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1]. 따라서 감염인이라는 사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유지되는 비밀 유지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단순히 특정 직업에 재직 중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감염인의 비밀은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료인이나 공무원 등 법에서 정한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재직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퇴직과 동시에 비밀 유지 의무가 사라진다면, 감염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법의 근본 목적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1].

오답 분석

1. 재직 중에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퇴직 후에도 계속됩니다.

3. 가족에게는 동의 없이 알릴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은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염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는 가족 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1].

4. 직장에 통보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감염 사실을 직장에 알리는 것은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는 통보는 비밀 누설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은 감염인이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1].

5. 연구 목적이면 실명 공개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구는 익명화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et's talk about AIDS, baby! Critiquing the HIV and AIDS Act, 2017 in India through a reproductive justice framework.일반논문Nangia A, Balaji J. (2025) · DOI: 10.1093/medlaw/fwaf034

## 임상 시나리오

HIV 감염인 비밀 보호 실무 가이드퇴직 후에도 유지되는 비밀 유지 의무
업무 중 알게 된 HIV 감염인 정보는 퇴직 후에도 누설이 금지된다. 의료인, 공무원 등 법정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는 재직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감염 사실은 본인 동의 없이 가족, 직장, 연구자 등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다. 연구 목적이라도 실명 공개는 불가하며 익명화 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주의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동의 없이는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통보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HIV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보호 대상이다.
- **비밀 누설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감염인의 비밀을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이다.
- **사생활의 비밀** — 감염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동의 없는 공개가 금지된다.
- **익명화**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를 가공하는 조치로 연구 목적 사용 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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