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혈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신고할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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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수혈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신고할 대상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질병관리청장
3. 대한적십자사 회장
4. 시·도지사 **✔ 정답**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정답: 4**

## 해설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을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률상 신고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

## 심화 해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상 신고 상대방이며 시행규칙의 경유 절차는 시·도지사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신고 대상 기관이 아니다
③ 적십자사는 혈액원 운영 기관이지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⑤ 심사평가원은 급여 심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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