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가 감액 조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을 제기할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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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A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가 감액 조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을 제기할 기관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보건복지부
3. 국민권익위원회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5. 관할 시·도지사

**정답: 4**

## 해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 심화 해설

① 공단은 자격·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② 보건복지부는 이의신청의 1차 처리 기관이 아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기관이다
⑤ 시·도지사는 건강보험 이의신청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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