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매개감염병 전파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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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매개감염병 전파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주거지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조치
2. 직업 선택을 영구히 제한하는 조치
3.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정답**
4. 가족 전원을 격리하는 조치
5. 감염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조치

**정답: 3**

## 해설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파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정답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하여 일반 감염병과 다른 특별한 관리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은 주로 사람 간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전파 차단의 핵심은 격리나 이동 제한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치료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개감염병 중 전파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주거지 강제 이전, 2번 직업 선택 영구 제한, 4번 가족 전원 격리, 5번 감염 사실 공개는 모두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조치입니다. 감염병 관리에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전파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매개감염병은 일상적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으므로 격리나 공개 같은 강제 조치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임상·실무 적용

성매개감염병은 증상이 없어도 전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임질(gonorrhea)의 발생률이 31.87 per 100,000에 달하고 남성 대 여성 비율이 3.66으로 보고되었으며[2], 임신부의 매독 선별검사 누락이 선천성 매독 증가와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3]. 이는 증상이 없는 사람도 검사를 통해 발견해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간호 실무에서는 성매개감염병이 의심되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정기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사 시점과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정시설 청소년과 가사노동 여성처럼 건강검진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서 성매개감염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는[1][4],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와 건강교육이 감염병 관리의 실제적 전략임을 보여줍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in Brazilian adolescent offend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일반논문de Toledo CRS, Camacho LAB, Larouzé B, Silva SDCC, Miranda AE, Brito C, Sánchez A. (2026) · DOI: 10.26633/rpsp.2026.46

- [2]Age-Period-Cohort analysis of gonorrhea surveillance data in Eastern China from 2005 to 2024.일반논문Fang Z, Fan M, Wang S, Wu H, Lu Q, Ding Z, Wang X, Li J, Fu T, Liu K, Wu C, Jiang J. (2026) · DOI: 10.1186/s12879-026-12965-9

- [3]Gaps in syphilis screening among pregnant women in North Carolina.일반논문Sweitzer SF, Samoff E, Mobley V, Cope AB, Seña AC. (2026) · DOI: 10.1097/olq.0000000000002373

- [4]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revalent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mong young women employed as domestic workers in Central Uganda: a community-based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Onzia A, Mujugira A, Nakate V, Musaazi J, Ssegujja E, Bukenya J, Ratanshi RP, Ajeru PA, Melendez JH, Hamill MM, Manabe YC, Castelnuovo B. (2026) · DOI: 10.1136/bmjph-2025-003618

## 임상 시나리오

성매개감염병 고위험군 간호 실무정기 건강진단 안내와 선별검사 접근성 확보
성매개감염병은 무증상 전파가 흔하므로 증상이 없어도 정기 건강진단을 권유해야 합니다. 임질 발생률은 31.87 per 100,000이며 남성 대 여성 비율은 3.66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임신부의 매독 선별검사 누락은 선천성 매독 증가와 연결되므로, 산전 관리에서 검사 시점과 방법을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교정시설 청소년, 가사노동 여성 등 건강검진 접근성이 낮은 집단은 성매개감염병 유병률이 높으므로 선별검사와 건강교육을 우선 제공해야 합니다.

주의격리나 감염 사실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전파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 검사와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성매개감염병** —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관리의 핵심이다.
- **정기 건강진단** — 감염병예방법상 성매개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사람에게 실시할 수 있는 조치.
- **비례의 원칙** — 감염병 관리에서도 전파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 **선별검사** — 증상이 없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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