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보험료 징수의 시작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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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보험료 징수의 시작 시점은?

## 보기

1. 자격을 취득한 다음 분기
2. 자격을 취득한 다음 연도
3. 자격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
4. 자격을 취득한 그 달 **✔ 정답**
5.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

**정답: 4**

## 해설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자격 변동이 매월 1일인 경우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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