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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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소득월액보험료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2. 보수월액보험료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3. 소득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와 세대별 정액보험료
5.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정답**

**정답: 5**

## 해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한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고 세대 단위로 산정하는 쪽은 지역가입자다. 두 보험료 모두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에 같은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가 기본이 되며,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소득비례 부과 원칙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보기 1번과 2번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요소가 아닙니다. 재산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보기 3번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법령상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을 구성하는 두 항목을 정확히 구분한 표현이 아닙니다. 보기 4번의 세대별 정액보험료 역시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적 부과 체계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핵심 축입니다. 사회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방식에서는 가입자의 소득 파악 능력과 부과 형평성이 재정 안정성과 직결되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건강보험 재정 설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소득 기반 보험료 부과와 저소득층 재정 보호 간의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 직장가입자는 고용주가 보수를 신고하므로 소득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중심의 단순한 부과 구조가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저소득·중소득 국가들의 건강보험 확대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informal workers)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보험료 부과와 징수가 UHC 달성의 주요 장애 요인임을 지적합니다 [2]. 우리나라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체계는 공식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소득 파악이 안정적이지만,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소득 간 형평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만으로는 다양한 소득원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건강보험 재정 설계의 공통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Extend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to informal workers: A systematic review of health financing schem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n Southeast Asia.메타분석/체계고찰Kaiser AH, Rotigliano N, Flessa S, Ekman B, Sundewall J. (2023) · DOI: 10.1371/journal.pone.0288269

## 임상 시나리오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구성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이원 구조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된다. 근로소득(보수)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가 기본 부과되며,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된다.

직장가입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나 세대별 정액보험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주가 보수를 신고하므로 소득 파악이 용이하여 소득 단일 기준의 부과 구조가 적용된다.

주의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재산이나 자동차 등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오직 소득만이 기준이 된다.

## 핵심 개념

-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기본 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부과되는 추가 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규모를 점수화하여 반영하는 요소
- **소득비례 부과 원칙** —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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