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정할 수 있는 상한과 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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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정할 수 있는 상한과 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천분의 5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직접 정한다
3.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4.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한다
5. 보험료율의 상한 제한 없이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정답: 3**

## 해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한이 법률에,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있다는 구조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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