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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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2.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자주 받는 경우 **✔ 정답**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정답: 2**

## 해설

공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ㆍ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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