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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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요양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본인이 원하여 비급여 대상 진료를 받은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4.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 정답**
5.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정답: 4**

## 해설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도 준요양기관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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