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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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
2.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
3.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병검진 **✔ 정답**
4.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건강검진
5. 6세 미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

**정답: 3**

## 해설

건강검진의 종류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세 가지다.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병 관련 검진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영역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법령에 명시된 검진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건행정 실무에서 건강보험 급여 범위와 산업보건 영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애주기별로 검진 항목이 달라집니다.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보기 5번의 ‘6세 미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은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을 연령 기준으로 표현한 것으로, 영유아건강검진에 해당합니다.

직업병검진의 법적 성격

직업병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직업병검진은 특수건강진단의 일환으로,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이 수행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재원 조달 구조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직업병검진은 사업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산재예방 체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와 무관하게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직업병검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정보 데이터와 검진 제도의 연계

근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는 건강검진 자료를 포함한 대규모 코호트 구축에 활용됩니다. Lee 등[3]의 연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억 300만 인년(person-years) 이상의 관찰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 기록과 의료이용 데이터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Jeon 등[4]의 연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외상성 뇌손상 이후 뇌졸중 위험을 추적했는데, 이러한 연구 설계가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 이력과 진료 기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Kim 등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발달장애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건강검진 제도가 조기 발견 이후의 치료 연계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더라도 이후의 집중 치료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검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대비 포인트

국가시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와 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 영역의 경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에 해당하지만, 직업병검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사항입니다. 또한 Arrandale 등의 메타분석에서 직업적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13–15%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점은, 직업병검진이 건강보험의 일반건강검진과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반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 검사만으로는 직업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해인자별로 특화된 직업병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Cancer incidence near nuclear facilities in Korea (2005-2022): implications of regional socioeconomic status and industrial context.일반논문Lee GB, Kim K, Cha ES, Park S, Lee D, Cho M, Park SK, Seo S. (2026) · DOI: 10.1186/s12889-026-26715-8

- [4]Stroke risk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in older adults : impact of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일반논문Jeon J, Choi Y, Kim TW, Leigh JH. (2026) · DOI: 10.1186/s12877-026-07494-8

## 임상 시나리오

건강검진 제도 구분 실무 가이드국민건강보험법 vs 산업안전보건법 검진 영역 판별
건강검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산업안전보건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세 종류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생후 14일~71개월이며, 보기에서 6세 미만으로 표현되어도 같은 검진을 의미합니다. 연령 표현이 달라도 법령상 검진 종류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병검진은 특수건강진단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수행 주체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정 건강진단기관입니다. 재원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주의건강보험 가입자 여부와 무관하게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는 직업병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진 제도를 분류할 때 대상자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재원 구조를 기준으로 판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
- **직업병검진**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특수건강진단의 일환으로,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검진
-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 **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주체로, 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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