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611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보기

1.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부가급여로 지급한다
2. 장제비를 부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5. 요양비를 부가급여로 함께 지급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공단은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 요양비는 준요양기관 등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별도의 급여이므로 부가급여와 구분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시행 20260102)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612)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613)
- [「국민건강보험법」상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614)
- [「국민건강보험법」상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615)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616)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617)
-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얻는 권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618)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61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