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두는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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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두는 기구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 **✔ 정답**
3.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5. 공단 내의 임원추천위원회

**정답: 2**

## 해설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원 소속으로 각각 설치 기관이 다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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