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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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보기

1.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정답**
2.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3.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인 부모
4.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인 자녀
5.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정답: 1**

## 해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생계 의존과 소득ㆍ재산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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