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관을 임명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규정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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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관을 임명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규정된 자는?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독으로 임명한다
4. 보건소장이 단독으로 임명한다
5.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임명한다

**정답: 1**

## 해설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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