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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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예방위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전원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2.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 2만명당 1명의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 정답**
3.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 1만명당 1명의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4. 인구 5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5. 예방위원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직접 임명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하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 및 직무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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