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87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 보기

1. 10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최소 30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50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100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정답**
5.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정답: 4**

## 해설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시ㆍ도의 최소 인원이 다르다는 점과 두 경우 모두 의무 규정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을 임명하여야 하는 자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8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8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가지는 조치권한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9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검역위원을 둘 수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9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관을 임명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규정된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9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31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둘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31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31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