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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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2.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 **✔ 정답**
3. 시설의 이용자
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5. 보건소의 방역담당 공무원

**정답: 2**

## 해설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독업무 종사자에게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 소독업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소독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소독 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독업자와 그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은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에서 병원체 전파를 차단하는 핵심 서비스이므로,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감염원과 전파 경로를 이해하고 소독제의 특성, 방역 장비 착용, 감염성 폐기물 처리까지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 기반 돌봄(home-based care) 영역에서 감염예방관리(IPC)에 대한 환자와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지식·태도·실천(KAP)이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는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는, 전문 소독 인력의 교육과 관리가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 가정이라는 비의료 환경에서 감염관리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방역을 수행할 경우 소독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육받은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전문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응급의료서비스(EMS)가 감염병 대응에서 겪은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감염관리 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병원 전 단계(pre-hospital)와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소독은 감염병 확산을 늦추는 핵심 중재이며, 이를 수행하는 인력이 표준화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를 교육 의무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 체계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시설 이용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보건소 방역담당 공무원은 각각 관리·감독, 이용, 대표, 공적 방역 수행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독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전문 소독 교육의 직접적인 수강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만이 소독업 신고 및 운영 요건으로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mergency medical service interventions and experiences during pandemic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Laparidou D, Curtis F, Wijegoonewardene N, Akanuwe J, Weligamage DD, Koggalage PD, Siriwardena AN. (2024) · DOI: 10.1371/journal.pone.0304672

- [2]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among patients and informal caregivers in home-based care: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Shang J, Chastain AM, McDonald MV, Wang J, Lee JW, Ji X, Morse-Karzen B, Russell D. (2026) · DOI: 10.1016/j.ajic.2025.10.005

## 임상 시나리오

소독업 법정 교육 의무자감염병 예방법상 소독업자와 종사자의 교육 이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입니다. 이는 소독업 신고 및 운영 요건으로서 법정 교육 이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소독업 종사자는 감염원과 전파 경로를 이해하고, 소독제의 특성, 방역 장비 착용, 감염성 폐기물 처리까지 숙지해야 합니다. 단순 청소가 아닌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전문적 개입이므로 표준화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주의감염병관리기관의 장, 시설 이용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보건소 방역담당 공무원은 각각 관리·감독, 이용, 대표, 공적 방역 수행의 주체이지만, 소독업 관련 법정 교육의 직접적 수강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소독업자** —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신고한 자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소독업무 종사자** — 소독업자에게 고용되어 소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 소독업자와 함께 법정 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감염병 관리 체계, 소독업 신고 및 교육 등을 규정한 법률
- **법정 교육** — 특정 직역이나 업종에 대해 법령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한 교육으로, 소독업의 경우 소독제 특성, 방역 장비 착용, 감염성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
- **감염예방관리(IPC)** —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의 약어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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