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가 지켜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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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가 지켜야 할 것은?

## 보기

1. 소독 계획을 매년 공고할 것
2. 소독 실시 여부를 자율로 정할 것
3.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할 것 **✔ 정답**
4. 관할 보건소에 소독을 의뢰할 것
5. 시설 종사자가 직접 소독할 것

**정답: 3**

## 해설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며,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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