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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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 보기

1. 관할 지역 교통의 차단
2.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 **✔ 정답**
3. 건강진단ㆍ시체 검안 또는 해부
4.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5. 일정한 우물의 사용 제한

**정답: 2**

## 해설

예방 조치 전반은 질병관리청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집회의 제한ㆍ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ㆍ진찰 명령에 한정하여 조치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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