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으로서 조사ㆍ진찰을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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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으로서 조사ㆍ진찰을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국무총리ㆍ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 의료기관의 장ㆍ주치의 또는 감염관리실장
3. 경찰서장ㆍ소방서장 또는 관할 보건소의 장
4. 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 또는 보건소장
5. 질병관리청장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처분권자는 행정청이고 실행자는 소속 공무원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청에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사·진찰 명령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강제처분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므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주체만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강제처분의 법적 성격과 행정주체

감염병 관리에서 강제처분은 감염병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찰권적 작용입니다. 조사·진찰을 받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안내나 권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대한 검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기관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조사·진찰의 주체는 감염병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는 보건행정기관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총괄기관으로서 전국적 차원의 예방·관리 업무를 총지휘하고,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책임자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이들 기관이 조사·진찰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상 자연스럽습니다 [1].

감염병 위기관리 거버넌스와 행정주체의 역할

대한민국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으로 연계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중앙에서 기술적·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면, 시·도와 시·군·구가 지역 현장에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조사·진찰과 같은 강제처분은 현장 집행력이 중요하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 시 중앙정부의 표준 매뉴얼이 범정부적 위기관리체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달·집행되는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1].

오답 정리와 실무적 함의

보기 1번의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재난 총괄기관으로서 감염병 재난 상황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개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사·진찰 명령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주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기 2번의 의료기관의 장이나 주치의는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고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강제처분권은 행정청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보기 3번의 경찰서장·소방서장은 감염병 예방법상 강제처분의 주체가 아닙니다. 보기 4번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정책의 주무장관이지만, 현행법상 조사·진찰 명령권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묶은 5번입니다. 감염병 초기 대응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신속한 검사 역량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처분권은 공공부문에 유보하되 집행 과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을 활용하는 이원적 구조가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의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Management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일반논문Kim W, Jung TY, Roth S, Um W, Kim C. (2021) · DOI: 10.3349/ymj.2021.62.9.777

- [2]Learning from past pandemic governance: Early respons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esting of COVID-19 in South Korea.일반논문Park J, Chung E. (2021) · DOI: 10.1016/j.worlddev.2020.105198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조사·진찰 강제처분권의 행정주체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라
조사·진찰 명령은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이 명시한 기관만 행사할 수 있다. 법정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중앙의 질병관리청이 정책 기준을 제시하고, 광역의 시·도와 기초의 시·군·구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를 이룬다.

주의의료기관의 장이나 주치의는 진료·신고 의무가 있으나 강제처분권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도 주무장관이지만 조사·진찰 명령권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강제처분**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검사 등을 수인하도록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
- **조사·진찰 명령** —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청이 검사를 받게 하는 대표적 강제처분
-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관리의 중앙 총괄기관으로 전국적 예방·관리 업무를 총지휘하는 행정주체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책임자로서 조사·진찰 명령권을 가진 행정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건강 보호 의무를 지며 현장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제처분권이 부여된 행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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