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ㆍ예방접종 조치의 대상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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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ㆍ예방접종 조치의 대상이 아닌 자는?

## 보기

1. 감염병관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정답**
2.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3. 감염병환자등의 동거인
4.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5.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사람

**정답: 1**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감염병 발생지역 거주자나 출입자로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무 자체는 기준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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