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 ) 안에 들어갈 조치를 규정한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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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다음 (   ) 안에 들어갈 조치를 규정한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ㆍ질병관리청장 또는 보건소장
2. 질병관리청장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정답**
3. 국무총리ㆍ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4. 감염병관리기관의 장ㆍ의사 또는 한의사
5. 중앙방역대책본부장ㆍ시ㆍ도지사 또는 보건소장

**정답: 2**

## 해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장소의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이동제한, 통행차단, 의료기관 업무 정지, 감염병의심자의 입원ㆍ격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방역 조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행정 주체별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둡니다. 이 문제는 ‘누가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를 묻는 전형적인 행정주체 판단 문제로, 보건행정 실무에서 공문 수발신 주체와 보고 체계를 이해하는 데 직결됩니다.

감염병 관리 행정체계의 기본 구조

감염병 관리는 중앙-광역-기초 단위로 역할이 분담됩니다. 중앙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방역 총괄 기관으로 기능하고, 광역에서는 시·도지사, 기초 단위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일선 행정책임자가 됩니다. 이 3단계 체계는 감염병 발생 신고부터 역학조사, 격리·접촉자 관리, 예방접종 시행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조치’의 성격

감염병예방법에서 특정 조치의 주체를 묻는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인·의료기관장의 신고·보고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기관의 명령·강제조치입니다. 보기 4번의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의사·한의사’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적 ‘조치’를 규정한 주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1번과 3번, 5번은 중앙-광역-기초의 조합이 실제 법령상 조치 주체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왜 2번이 정답인가

감염병예방법상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조치들, 예컨대 감염병 유행 시 일시적 집합제한, 시설 폐쇄, 이동 제한, 격리·입원 명령 등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관할 범위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전국 단위의 방역 조치를,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조치를,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치를 담당합니다. 이 3개 주체가 한 세트로 묶여야 법령상 조치 권한의 수직적 체계가 완성됩니다.

실무적 관점에서의 해석

감염병 대응에서 행정 권한은 ‘신속성’과 ‘법적 정당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한 전국 단위 지침을 내리고, 시·도지사는 광역 자원 동원과 지역 간 조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접점에서의 집행을 맡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감염병 확산 통제를 위한 정부 개입(government interventions)이 격리(quarantine), 접촉자 관리, 예방접종 등 다층적 조치로 구성된다는 점이 확인되며, 병원 내 집단발생 사례에서는 보건당국(public health authorities)의 조정 역할이 감염 전파 차단에 핵심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 주체 간 권한 배분이 실제 방역 성과와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오답 정리

보기 1번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정책 총괄 부처의 장이지만, 감염병예방법상 개별 방역 조치의 직접적 발동 주체로 규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보기 3번의 ‘국무총리’는 국가 재난 수준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하지만, 일상적 감염병 조치의 법정 주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5번의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무 조직의 장일 뿐 법령상 조치 권한의 주체로 규정된 자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방역 조치 권한 주체중앙-광역-기초 3단계 행정체계
감염병 유행 시 집합제한, 시설 폐쇄, 이동 제한, 격리·입원 명령 등의 조치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관할 범위에서 발동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전국 단위의 방역 조치를,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조치를,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치를 담당한다.

주의의사·한의사·의료기관장은 신고 의무자일 뿐 행정적 조치의 발동 주체가 아니며, 보건복지부장관·국무총리·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법령상 개별 방역 조치의 직접적 주체로 규정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행정 주체별 역할과 권한을 규정한 법률
- **질병관리청장** — 전국 단위의 감염병 방역 조치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주체
- **시·도지사** — 광역 단위의 감염병 방역 조치와 지역 간 조정을 담당하는 행정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 접점의 방역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 주체
- **신고 의무자** — 감염병 발생 시 보건당국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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