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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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는 곳은?

## 보기

1. 보건복지부
2. 질병관리청 **✔ 정답**
3. 시ㆍ도
4. 보건소
5. 국립감염병연구소

**정답: 2**

## 해설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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