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서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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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서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보기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
2.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 정답**
3.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4.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5.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정답: 2**

## 해설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며 금지행위가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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