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우선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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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우선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2.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 정답**
3.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4.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5.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2**

## 해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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