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 등이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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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 등이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5. 감염병환자등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사 등의 신고ㆍ보고 사유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또는 사체 검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진단 또는 사체 검안,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병원체 검사 거부 네 가지다.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체계는 국가 감염병 감시(surveillance)의 핵심 축으로, 신고된 자료는 감염병 발생 양상 분석과 방역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신고·보고 의무의 본질

감염병 신고 제도의 목적은 공중보건학적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는 공중보건학적 위해(hazard)와 직결된 사유에 한정됩니다.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보기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검안한 경우(보기 2),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보기 3)는 모두 감염병의 발생·유행 또는 백신 안전성 문제를 보건당국이 인지해야 할 공중보건학적 사건에 해당합니다.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보기 4) 역시 진단 지연으로 인한 전파 위험을 내포하므로 신고·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보기 5)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사법적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이나 관리와는 무관한 경제적 문제로, 공중보건 감시 체계에서 다룰 사유가 아닙니다. 진료비 미납은 민사적 구제 수단이나 의료급여 제도 등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감염병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시 체계에서 신고 자료의 활용

신고된 감염병 정보는 국가 감염병 감시 체계(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를 통해 수집·분석됩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법정 감염병 66종 중 40종이 신고되었고, 26종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1]. 신고된 자료는 감염병 발생 건수와 사망 현황을 파악하고, 연도별·지역별·연령별 유행 양상을 분석하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근거로 활용됩니다[1][4]. 예컨대 장출혈성 대장균(EHEC) 감염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감시 및 역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생 추이, 연령 분포, 지역 분포, 식이 위험 요인, 합병증, 혈청형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예방·통제 전략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4].

이처럼 신고 의무는 감염병의 역학적 감시(epidemiological surveillance)라는 공중보건 목적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미납과 같은 의료기관의 경영상·재정적 사안은 감염병 발생 양상의 파악이나 유행 차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법률상 신고·보고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tatus of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Repor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2024 Surveillance Report.일반논문Ha J, Song S, Park J, Park N. (2025) · DOI: 10.56786/phwr.2025.18.49.2

- [4]Surveillance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Enterohemorrhagic &lt;i&gt;Escherichia coli&lt;/i&gt; (EHEC) Inf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Kim DH, Seo SY, Hwang JH, Kim DS, Yang SJ, Lee H. (2026) · DOI: 10.56786/phwr.2026.19.17.1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신고·보고 의무의 실무 판단 기준공중보건 위해성 중심의 신고 사유 구분
감염병 신고 의무는 공중보건학적 위해와 직결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감염병환자등 진단, 사체 검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제1급~제3급 감염병 사망, 병원체 검사 거부는 모두 감염병 발생·유행 또는 백신 안전성 파악을 위해 신고해야 할 사유입니다.

반면 진료비 미납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 사법적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며, 감염병의 예방·관리와 무관한 경제적 사안입니다. 이는 민사적 구제 수단이나 의료급여 제도 등 별도 행정 절차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감염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신고 의무는 감염병의 역학적 감시라는 공중보건 목적에 철저히 종속됩니다. 의료기관의 경영상·재정적 사안을 감염병 신고 체계로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되며, 신고 사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 감시** — 감염병 발생과 유행 양상을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석하여 예방 및 관리 정책에 환류하는 공중보건 활동
- **법정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보고 의무가 부여된 감염병으로, 등급별로 관리 기준이 다름
- **신고 의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보건당국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 **역학적 감시** — 질병의 발생 분포와 결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방역 대책 수립의 근거로 삼는 감시 체계
- **공중보건학적 위해** —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생물학적·환경적·행태적 요인으로, 감염병 신고의 핵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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