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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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2.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정답**
3. 감염병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을 알 권리
4.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
5. 진단 및 치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권리

**정답: 2**

## 해설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감염병 발생 상황과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진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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