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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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 보기

1. 제1급감염병
2. 제3급감염병
3. 제4급감염병
4. 인수공통감염병
5. 제2급감염병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3급감염병도 신고 시한은 같은 24시간이지만 격리가 아니라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 가능성, 격리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감염병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신고 의무와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법령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감염병은 지역사회 내 전파력이 높거나 집단시설에서의 유행 위험이 커서, 개별 환자의 조기 발견과 격리를 통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한도 제3급감염병의 24시간 이내 신고와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제2급은 ‘격리’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방역 조치의 강도가 더 높습니다.

반면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극히 높은 감염병으로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고도로 강력한 격리와 역학조사가 요구됩니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되, 격리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표본감시 또는 전수감시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감염병으로,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전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감염병을 통칭하는 분류 개념으로, 별도의 신고 시한을 갖는 독립된 등급 체계가 아니라 해당 감염병이 속한 등급의 신고 기준을 따릅니다.

이러한 등급별 신고 체계는 감염병 감시(surveillance)의 목적과 방역 대응의 신속성을 법적으로 구조화한 것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는 단순히 발생 건수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격리,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유행 차단이라는 현장 대응으로 연결되어야 실효성을 가집니다 [1]. 특히 제2급감염병처럼 전파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은 신고 시점부터 격리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 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국내 법령 체계는 감염병 등급과 신고·격리 의무를 조정하며 방역 대응의 근거로 작동했습니다. 감염병의 유행 상황과 병원체 특성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고, 그에 맞는 신고 시한과 격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법령이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방역 현장의 실행 체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2]. 따라서 문제의 지문처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는 법적 정의를 그대로 묻는 문항은 제2급감염병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형적인 출제 방식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urveillance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Direction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일반논문Jang Y, Lee H, Park H. (2025) · DOI: 10.3346/jkms.2025.40.e108

- [2]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임상 시나리오

제2급감염병 신고·격리 실무 가이드전파 차단을 위한 24시간 내 신고와 격리 조치
제2급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등이 해당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단순 집계에 그치지 않고 환자 격리,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유행 차단으로 즉시 연결되어야 실효성을 가집니다. 특히 집단시설에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격리가 추가 전파를 막는 핵심입니다.

주의제3급감염병도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지만, 격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신고 시한만 보고 등급을 혼동하지 말고, 격리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제2급감염병**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이 포함됨.
-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극히 높은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고강도 격리와 역학조사가 요구됨.
- **제3급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되, 원칙적으로 격리는 요구되지 않고 전수 또는 표본감시 대상으로 관리됨.
- **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감염병으로,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만 신고 의무가 있음.
- **감염병 감시(surveillance)** — 감염병 발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환자 격리,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유행 차단 등 방역 대응으로 연결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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