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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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 보기

1.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단 한 명의 환자도 진료하지 아니한 때
2.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때
3. 의료광고에 대하여 미리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때
4.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정답**
5. 의료인이 정해진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ㆍ방해한 때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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