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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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답**
2.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일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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