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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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 보기

1. 3개월
2. 6개월
3. 1년 **✔ 정답**
4. 2년
5. 3년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때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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