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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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보건소장 **✔ 정답**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특별자치시장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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