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일정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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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일정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광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
3. 미리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는 것 **✔ 정답**
4.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을 받는 것

**정답: 3**

## 해설

의료인등이 법이 정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광고가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를 통하여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광고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구조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 역량을 알리는 행위이지만, 과장이나 허위 정보가 환자의 의료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반 상업광고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 매체를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사전 심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의 취지

「의료법」 제57조는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신문·방송·인터넷 등 일정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가 이미 공개된 뒤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방식만으로는 허위·과장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 의료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잘못된 의료정보가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최근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의료광고 심의는 이러한 위험을 광고 게재 전 단계에서 차단하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절차의 성격: 허가·등록·신고와의 차이

보기에서 제시된 절차들은 모두 행정 규제의 한 형태이지만, 그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제하는 강한 규제 수단이고, 등록이나 신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인 면허처럼 허가나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 광고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금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방식으로는 의료광고의 내용적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심의 주체와 실무적 의미

의료광고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광고를 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광고 매체와 내용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광고가 단순한 영업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 제공 행위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온라인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의료정보의 질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심의는 의료정보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오답 정리

광고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방식은 사후 규제에 해당하므로 허위·과장 광고가 이미 유통된 뒤에야 개입하게 되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나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업무이지 의료광고의 내용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광고의 절차적 요건으로는 사전 심의가 가장 타당하며, 이는 의료법이 의료광고를 일반 상업광고와 달리 취급하는 핵심 지점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ddressing misleading medical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 scoping review of current interventions.일반논문Gram EG, Moynihan R, Copp T, Shih P, Albarqouni L, Akl E, Smith C, Hardiman L, Nickel B. (2025) · DOI: 10.1136/bmjebm-2025-113704

- [2]Decoding perceived risks in online healthcare services: a safety-trust model based on grounded theory.일반논문Lin C, Xiong S. (2026) · DOI: 10.3389/fdgth.2026.1762306

## 임상 시나리오

의료광고 사전 심의 실무 가이드게재 전 반드시 확인할 절차적 요건
신문·방송·인터넷 등 일정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게재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의료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하며, 광고 매체와 내용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게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주의사후 신고나 등록·허가 방식은 의료광고의 내용적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온라인 광고는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게재 전 심의 누락은 허위·과장 정보 유통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사전 심의** — 신문·방송·인터넷 등 일정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법정 금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
- **허가** — 금지된 행위를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제하는 강한 행정 규제 수단
- **등록·신고** —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로, 허가보다 규제 강도가 낮음
-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정한 조항으로, 사전 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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