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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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진료시간을 알리는 광고 **✔ 정답**
2.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3.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정답: 1**

## 해설

의료인등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된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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