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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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 정답**
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한다
5.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한다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심의는 위원회가 하고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구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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