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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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대방은?

## 보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보건소장
4. 시ㆍ도지사 **✔ 정답**
5.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정답: 4**

## 해설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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