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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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2. 의료기관 인증 등급
3. 의료인의 면허 번호
4. 비급여 진료비용의 내역 **✔ 정답**
5. 의료광고 심의 결과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고,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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