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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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3.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 정답**
4.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심사평가실의 설치ㆍ운영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인력과 실습생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7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은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 진료, 침습적 처치, 수술, 항생제 사용 등 의료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전담 조직과 상시 감시체계가 병원 내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감염 예방 정책 수립과 심의를 담당하고, 감염관리실은 감시·조사·교육·직원 보호 등 실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운영’입니다.

국내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에서도 의료관련감염은 항생제 사용량, 의료비용, 이환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C) 구성 요소를 평가하고, 감염 예방 인프라가 미흡한 급성기 병원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1]. 이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위원회들은 의료법상 목적과 설치 근거가 다릅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주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된 조직입니다. 반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의료법이 설치·운영을 직접 명시한 조직입니다.

수험생 관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이라는 법령상 목적과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이라는 조직 명칭을 연결지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도 일정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위원회 구성과 감염관리실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의료관계법규 단골 출제 지점입니다. 감염관리실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원인 분석, 직원 교육, 감염 예방 지침 마련 등을 수행하므로, 병원 행정 실무에서도 감염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와 역할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 Nationwide Survey o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Acute Care Hospitals of Korea.일반논문Na SH, Seo Y, Shi HJ, Hwang IS, Shin KA, Son KY, Kim SR, Shin M, Son HJ, Choi JY, Chun H, Park SK, Song J, Kim N, Lee J, Eom JS. (2025) · DOI: 10.3346/jkms.2025.40.e41

## 임상 시나리오

병원 감염관리 조직 설치·운영 가이드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의무 요건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는 감염 예방 정책 수립·심의를 담당하고, 감염관리실은 감시·조사·교육·직원 보호 등 실무를 수행한다.

주의의료관련감염은 항생제 사용량, 의료비용, 이환율에 상당한 부담을 주므로, 감염관리 조직은 행정 형식이 아닌 전담 인력 배치와 상시 감시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의료관련감염** — 입원, 외래 진료, 침습적 처치, 수술 등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 **감염관리위원회** —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감염 예방 정책 수립·심의 조직
- **감염관리실** — 의료관련감염 발생 감시, 원인 분석, 직원 교육, 예방 지침 마련 등 실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
- **IPC** —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감염예방·관리를 뜻하며 병원 감염관리 역량의 핵심 요소
- **의료법 제47조** —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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