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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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 보기

1. 7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2. 15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4.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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