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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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하여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100미터 이상 떨어진 별개의 건물에 개설하는 경우 **✔ 정답**
4. 약국과 전용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에 개설하는 경우
5. 약국과 전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개설하는 경우

**정답: 3**

## 해설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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